202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필기 면접 취업 전망 연봉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이다.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축,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부실 시공 방지를 목표로 활동한다. 2024년부터 자격 명칭이 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통해 과목 대체가 이루어졌다.

2025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정보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정보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은 국가유산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종류와 주요 업무

(3) 자격특징

① 자격시험 명칭 변경 : 2024. 05. 17.부터 자격시험 및 자격증 명칭을 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변경되었다.

② 시험과목 변경 : 2020년부터 공통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어 시행된다.

시험정보

(1) 응시자격(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2) 결격사유(동법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③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3) 필기시험

① 시험과목(4과목) :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기준점수(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통과목 1과목, 전공과목 3과목(객관식 1과목 + 주관식 2과목)

※ "국가유산관련법령" 과목 시험범위 : 「국가유산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매장국가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4) 면접시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

①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② 역사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③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④ 올바른 직업윤리관

※ 면접시험은 3:1블라인드(비대면)면접으로 실시된다. 단청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실시한다.

(5) 필기시험 면제

1) 필기시험 전부 면제

① 전년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2) 필기시험 일부면제(법률 제8조 제3항)

(2018. 5. 28. 이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포함)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과목면제 없음

(5)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2025년 시험일정

(7)응시수수료

필기:30,000원

면접:20,000원

활용정보

(1) 취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업체, 국가유산실측업체, 국가유산감리업체 등에 취업하여 국가유산 수리 공사현장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2) 창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유산수리 · 실측 · 감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문화재보존원의 일자리 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요 등도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의 문화시설 이용 인구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인력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편이어서 채용 공고가 자주 나지 않고 입직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3D 장비의 개발과 보급으로 문화재 보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시대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임금수준

• 평균연봉: 3,800만원

• 문화재보존원의 평균연봉(중앙값)은 3,8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직업 평균연봉(중앙값)인 4,072만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 : 워크넷, 문화재보존원(2021))

직업만족도

• 직업만족도: 71.8%

• 문화재보존원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직업만족도는 71.8%입니다. (자료: 워크넷, 문화재보존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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